‘리베이트 쌍벌제’ 후 돈받은 의사 첫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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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업체 대표 등 9명 기소… 설문 사례비 받은 212명 적발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창 형사2부장)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쌍벌제 이후 일어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의약품 유통업체 S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각각 2억 원과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M병원 의사 김모 씨(37)와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 씨(57)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11억8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S사 대표 조모 씨(56·구속)와 S사에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챙긴 의사 등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 병원 간부, 제약업체 대표 등 9명도 함께 기소했다.

또 중견 제약회사인 K제약이 시장조사를 위장해 사례비를 주는 새로운 수법으로 의사 212명에게 9억8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38여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회사 대표 이모 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 K제약은 시장조사를 한다며 2∼4장짜리 형식적인 설문지를 만들어 의사들에게 배포하고 설문에 응한 의사들에게 건당 5만 원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336건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져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어렵게 됐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223명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설문조사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 212명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0일부터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 처분은 종전 의사면허정지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났다.

이날 수사 결과에 대해 의료계는 불만을 나타냈다. 한동석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데 유독 의사만 처벌하겠다는 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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