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 초과땐 즉시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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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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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단속

광란의 폭주족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수사팀은 20일 서울 강남대로 등에서 외제 스포츠카로 폭주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정모 씨(34) 등 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차량 9대의 운전자를 추적 중이다. 사진은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경찰이 채증한 폭주 장면. 연합뉴스
광란의 폭주족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수사팀은 20일 서울 강남대로 등에서 외제 스포츠카로 폭주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정모 씨(34) 등 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차량 9대의 운전자를 추적 중이다. 사진은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경찰이 채증한 폭주 장면.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해 달리면 운전면허가 즉시 정지되는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시속 40km를 초과하면 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 속도위반은 벌점 15점에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이었고 초과 시속 20km 이하 위반은 벌점 없이 승합차나 승용차 모두 3만 원의 범칙금만 물었다.

경찰은 “개정안은 시속 60km 초과로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벌점 60점”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이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을 각각 물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 원, 승용차 1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행규칙과 시행령은 규제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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