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수정 거부’ 전북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시국선언 교사 경징계’ 경기교육감에겐 시정명령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각각 직무이행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앙정부와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교육청 사이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형성돼 온 갈등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교과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교원평가 방법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장과 교감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올 2월부터 전북교육청에 교원평가 시행 기본계획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맞게 수정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열흘 안에 직무이행명령도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 고발도 불사한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어서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16일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경징계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달 21일까지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경기교육청은 시국선언 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14명 중 2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12명은 경고 주의 조치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해당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 측은 “경기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차후 검토하겠지만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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