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참여 독려행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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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단속지침 마련키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주도로 8월 말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는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운동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투표법 제24조는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규정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에 참여하라’ 또는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운동 자체가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투표에서는 투표율에 관계없이 결과가 나오지만 주민투표는 이 규정 때문에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개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다른 투표와 달리 주민투표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관위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단속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통 선거와는 규정이 다르고 선례도 없어 새로운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다음 주에 지침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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