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생, 6년 복무 안채우면 반환금 2배로

  • 동아일보

최대 5250만원 물어내야

앞으로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현재 반환금의 2배가량인 최대 5250만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경찰대학설치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돼 3개월 후인 8월 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은 6년이며 졸업생이 졸업 직후 퇴직하면 보수 급식비 등으로 소요된 2800여만 원을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환액은 복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 같은 방침은 국가 세금으로 공부하고 학교를 다닌 경찰대생들이 졸업 후 경찰을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자가 2006년 1명에서 2007년 4명, 2008년 5명, 2009년 13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경찰대 졸업생들이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해 발생한 상환액 4억955만 원 중 44%가 넘는 1억8140만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조기 퇴직하는 경찰대 졸업생들이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에 보수와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등이 포함됐지만 정작 수업비와 기숙사비 등 비중이 큰 학비와 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환금이 대폭 늘어난 이유도 반환액 중 수업료가 새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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