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승용차를 몰다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앞에 선 택시를 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댄스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 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지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현모(30) 씨를 친 데 이어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던 택시기사 김모(64) 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규정 속도 시속 60㎞인 양화대교를 시속 80㎞로 달리다가 쓰러진 현 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는 좌회전하려고 서행하다가 현 씨를 발견하고 2차로로 우회해 현 씨를 지나친 40m 지점에 차를 세웠으나 대성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 현 씨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씨는 경찰에 "덜커덕하는 느낌이 나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 택시기사와 강 씨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택시기사와 강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데 현 씨가 대성의 사고로 사망했는지 그 이전 숨진 상태였는지에 따라 대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 경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경찰은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 공단에 교통사고 분석과 정밀조사를 의뢰하고 사고현장 주변에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현 씨의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운전자의 최초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사망 원인과 시점을 밝히고자 이날 오전 중 현 씨의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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