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63)을 다음 달 3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30일 “다음 달 3일 오전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금호석화가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물품을 납품받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하고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석화 본사와 협력업체들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해 박 회장의 비서실이 비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호석화 측은 “채권단이 자금 운용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어 비자금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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