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제약사 9곳 과징금 30억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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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년간 400억대 접대”… 번역료 150배 부풀려 주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팔기 위해 현금과 상품권을 주고 식사와 골프를 접대하는 등 다양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9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사는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의원에 의약품 납품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약품 값 일부를 깎아주고 식사와 골프를 접대하는 등 다양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제약은 7억6300만 원, 한올바이오파마는 6억5600만 원, 신풍제약은 4억9200만 원, 영진약품공업은 3억9500만 원을 물게 됐다. 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는 2억3900만 원, 슈넬생명과학은 2억3300만 원, 삼아제약은 1억2400만 원, 뉴젠팜은 5500만 원, 스카이뉴팜은 800만 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9개 업체가 452개 약품을 팔기 위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401억9400만 원이고, 제공 회수는 총 3만8278회에 이른다”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에는 4대 대형병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태평양제약, 신풍제약, 영진약품공업 등 6개사는 의사들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했고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병원에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도 무료로 줬다. 신풍제약 등 2개 업체는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줬다. 한올바이오파마는 1444개 병·의원에 학술논문 번역을 부탁해놓고 번역료 명목으로 88억7300만 원을 줬다. 번역료는 일반적인 수준의 150배에 달하기도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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