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생포된 해적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24일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핵심 쟁점인 살인미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삼호주얼리호 선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해적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논리와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 해적의 혐의를 벗기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양측은 삼호주얼리호 선원 4명과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1)를 증인으로 주신문과 반대신문, 대질신문, 재반대신문을 벌이며 총력전을 폈다. 갑판장 김두찬(61), 조리장 정상현(57), 1등 항해사 이기용(46), 3등 항해사 최진경 씨(25) 등은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쏜 해적으로 무함마드 아라이(23)를 지목했다. 또 해적들이 청해부대의 1, 2차 진압작전 때 선원들에게 총을 겨누며 윙 브리지로 내몰아 ‘인간방패’로 썼다고 입을 모았다.
김 씨와 정 씨는 검찰신문에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캡틴(선장), 캡틴’을 외친 뒤 선장 바로 옆에서 AK 소총이 5발 정도 연발로 ‘타타타타타’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신문에서 아라이 변호인인 권혁근 변호사는 “조타실 안에서 석선장이 총에 맞는 것을 본 선원은 아무도 없다”며 “보고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작전이 끝난 뒤 추측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씨와 정 씨는 “2차 작전 당시 끝까지 조타실에 혼자 남아 있던 해적은 아라이밖에 없었고 조타실 밑 계단으로 도망가면서도 천장 쪽으로 총을 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석 선장이 총을 맞지 않았다면 해도실로 못 갈 이유가 없다”고 하자 권 변호사는 “정 조리장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아라이가 선장을 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아라이가 총을 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 아니냐”고 따졌다.
재판부는 이날 한국어-영어-소말리아어로 이어지는 순차통역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헤드폰을 쓰게 하고 동시통역시스템을 도입했다. 덕분에 재판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일반 방청석은 관심이 줄어든 때문인지 첫날과는 달리 절반 이상이 비었다. 외국 취재진도 모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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