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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컬러링 月이용료서도 저작권료 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18 22:16
2011년 5월 18일 22시 16분
입력
2011-05-18 21:33
2011년 5월 18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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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에서 저작권협회에 1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통화연결음(일명 `컬러링') 서비스 이용자가 매달 내는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컬러링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원하는 곡을 선택할 때 정보이용료를 내는 것 외에 이 서비스를 유지하는 동안 매월 900원을 지불하는데 이동통신사가 이 900원 중에서 일정 비율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
저작권협회는 `정보이용료에서만 저작권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고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저작권료 책정에 반영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저작권협회는 KT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내 마찬가지 취지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동통신사 측이 상소해 대법원과 고법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만약 이동통신사가 매달 받는 서비스 이용료에서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가입자의 컬러링 이용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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