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건설 본사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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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BTL 민자하수관거사업 공사 수주를 둘러싼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8일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인천시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해 천안시가 발주한 하수관거사업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천안시가 2007년 발주한 1285억원대의 하수관거사업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이 건네진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천안시 간부 공무원 A(51) 씨를 구속한 데 이어 14일에는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포스코건설 상무 B(50)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특히 포스코건설 관계자가 천안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하수관거사업 심사 위원들의 명단이 일부 넘어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하수관거 공사 수주와 함께 이의 시공을 위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로비를 위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천안 BTL 하수관거사업은 최근 준공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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