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110억 배상”… ‘송씨 일가 간첩단’ 일부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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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대표적 간첩 사건인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1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 송기복 씨와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9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982년 3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된 송 씨 가족들은 불법 구금된 채 고문과 협박을 받으며 간첩활동을 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당시 안기부는 송 씨 일가가 6·25전쟁 때 월북했다 남파된 노동당 간부 송창섭 씨에게 포섭돼 25년간 간첩으로 암약했다며 누명을 씌웠다. 대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28명에 대해 “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뿐이고 나머지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며 두 차례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지만 결국 7차례의 재판 끝에 1984년 유죄가 확정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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