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코스트코 건축 공방 새국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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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허가 반려 부당”
2차례 반려한 북구 방침 주목

울산 북구가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차례나 건축허가를 반려한 북구의 건축허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진장유통단지조합(조합)이 신청한 ‘코스트코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만장일치로 조합 측에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코스트코 건축허가 내용이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북구가 이를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 내 2만3900m²(약 7230평)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했으나 북구가 같은 해 10월 건축심의를 반려하자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12월 “북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건축심의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다. 북구 건축심의위도 2월 건축심의를 가결했다.

▶본보 4월 18일자 A16면 참조
美 할인매장 코스트코 울산진출 논란 2라운드


이에 조합 측은 3월 북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민주노동당 소속인 윤종오 구청장은 지난달 14일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다시 반려했다. 조합 측은 또다시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 결정을 받았다. 조합 측은 조만간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도 북구가 건축허가를 반려하면 손해배상과 함께 강제이행 청구 소송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이 대형 할인매장 추가 건립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방침에 따라 계속 건축허가를 불허할지, 울산시의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76년 프라이스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샌디에이고에 처음 문을 연 코스트코는 세계적으로 530개의 매장이 있다. 국내에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 7개의 매장이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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