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 출범 공식화]내일 ‘근로자의 날’ 앞두고 노사정 戰雲 고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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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공동발의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후 문제 생기면 보완”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사정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기에 29일 야3당이 양대노총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공동발의를 전격 선언하면서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노조법 재개정” 한목소리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양대노총과 공동투쟁을 하기로 하면서 6월 임단협을 앞둔 노동계의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3당과 양대노총은 8개 핵심 개정 조항 중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결정(타임오프 폐지)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 노동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단체협약 일방 해지 제한 △노조 설립절차 개선 등 5개 조항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어 5, 6월 추가 논의를 거쳐 민주노총 등이 제안한 산별교섭, 손배가압류 제한 등 3개 항에 대해 공동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노조법 재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공동발의에 소극적이었던 야당들이 4·27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노동계와 손을 잡은 것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부자·재벌·냉전에서 노동자·서민·화해 정책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며 대통령 사과와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원내 입법 활동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최저임금(시간급 기준 4320원) 현실화와 노조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는 ‘제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각각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 정부 여당 “법대로”

정부는 “노조법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조법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보완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노동계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불법 시위가 발생할 경우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전배 경찰청 경비국장은 “집회 장소에 예전처럼 차벽을 설치하거나 병력을 동원해 둘러싸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법 집회는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진압병력은 집회 측과 부딪히지 않는 이면도로에 배치할 계획이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27일 ‘행진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노총 측은 “(가두)행진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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