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9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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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지난 3월 21일 “1만원 아끼려다…홀인원 경품 4억 날려” 제목의 기사에서 3월 19일 제주 라온골프클럽 레이크 코스 6번홀에서 손모 씨가 1만원이 아까워 경품 행사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홀인원하고도 4억원 가량의 경품을 놓쳤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모 씨는 홀인원한 티박스의 위치는 경품행사가 적용되는 티박스가 아니었고, 골프클럽 측에서 경품 행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았았으며, 손 모씨가 1만원이 아까워 참가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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