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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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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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알코올농도따라 세분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음주운전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세분화되고 벌금 액수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일 경우 징역 6개월 이하에 300만 원 이하 벌금(면허정지) △0.1∼0.2%일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에 300만∼500만 원 벌금(면허취소) △0.2% 초과나 측정거부자,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에 500만∼1000만 원 벌금(면허취소) 등으로 세분화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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