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박한재 부산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부산고법 형사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에게 원심처럼 벌금 300만 원을, 업무방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박 청장은 청장직을 상실한다.

6·2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청장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담은 전단 수천 장을 지역구에 뿌리고 5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자원봉사자들이 탄 관광버스를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청장은 상고할 방침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