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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필요한 CT 왜 찍나’ 응급실 인턴 목졸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20 10:47
2011년 4월 20일 10시 47분
입력
2011-04-20 09:12
2011년 4월 20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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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넘어져 다친 부인에게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권유하는 의사의 목을 조른 혐의(폭행)로 전모(50·무직) 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19일 오후 1시15분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백병원 응급촬영실에서 부인 권모(52) 씨를 진료하던 인턴 이모(25) 씨를 벽으로 밀친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시력이 좋지 않아 평소 자주 넘어졌다는 환자 권 씨가 특별한 상처가 없는데도 머리 통증을 호소하자 촬영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T 검사를 받을 경우 전 씨 부부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은 약 3만원이다.
의사 이 씨는 "증상을 듣고 두개골 골절이나 피하 출혈이 의심돼 꼭 필요한 검사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경찰에서 "병원이 의료 수가를 올리려는 불필요한 진료인 것 같아 거부했는데 계속 촬영을 하자니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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