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프 슬쩍’ 딱 걸린 여성 시의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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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혀… “교환하러 갔다가 착각” 부인

현직 여성 시의원이 여성 의류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치다 적발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용인시의회 A 의원(민주당)은 4일 오후 9시 40분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한 아웃렛 매장에서 13만9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왔다. A 의원은 이날 이 매장에서 6만 원짜리 블라우스는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스카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매장 점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A 의원은 처음에는 절도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매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잡힌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5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 의원은 “얼마 전에 이 매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샀는데 세탁을 잘못하는 바람에 끈이 상해서 교환해 달라고 한 뒤 가져가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제품을 갖고 왔다”며 “매장 직원이 못 들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날 언니에게 주려고 6만 원짜리 블라우스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 훔치려고 했다면 이렇게 계산했겠느냐”며 “양측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매장 측 설명과 CCTV 확인 결과 A 의원은 이날 교환하기 위한 제품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6일 절도 혐의로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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