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2심서 집행유예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6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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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의 2심 재판은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졌는데 미결구금일수가 지나치게 길어진 점 등을 고려해 1시간 반가량 시차를 두고 바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당일에 선고하는 게 원칙이고 평소에도 재판 기일마다 1¤2건 즉일 선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318조의4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하게 돼 있다.

최 씨는 작년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 유모 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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