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상업지역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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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상업지역에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설치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 지역과 시간에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서민들이 교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소득과 생활문화 수준, 접근성과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토록 했다. 또 국민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교통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이 신체적 장애와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교통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국가가 취할 것을 규정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대중교통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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