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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변호사 일자리 만드는 법사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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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7:58
2011년 3월 30일 17시 58분
입력
2011-03-30 17:00
2011년 3월 30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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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논평
이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준법(遵法)지원인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법규 준수를 돕고 감시할 상근 준법지원인 1명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업 경영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지만 불필요합니다. 기업은 이미 감사 고문변호사 사외이사 법무부서 또는 윤리경영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공익 목적보다는 변호사들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적용 대상을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약 1000개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둬야 합니다.
준법지원인 자격 요건을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을 가르친 교수 또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변호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합격자를 합쳐 한 해 2500명의 변호사가 신규로 진입하는 변호사업계로서는 숙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업에게는 부담만 주는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법안 처리과정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2009년 9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기업의 반발에 부닥치자 국회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1년 6개월간 처리를 보류해왔습니다.
그러다 다른 6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7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10일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사위의 위상은 막강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안 체계와 자구(字句) 심사’가 주 목적이지만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략적인 이유로 깔아뭉개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법무사법 개정안은 1~2년째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법사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상임위인가요.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변호사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관인 듯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법사위에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법사위에 대해서는 일대 개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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