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탤런트 김성민 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6일 03시 00분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 씨(38·사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5일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강의 12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 범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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