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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 1년이상 임용 의무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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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03:00
2011년 3월 23일 03시 00분
입력
2011-03-23 03:00
2011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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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도폐지 개선안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간강사라는 명칭이 대학에서 사라진다. 신분이 강사로 바뀌고 최소 임용기간이 6개월(1학기)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제도를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학 강의의 3분의 1을 맡으면서도 고용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교원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강사도 포함된다.
이들을 임용하려면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임용 기간도 1년 이상으로 바뀐다. 계약위반 및 형의 선고를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 기간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시키지 못한다.
시간당 강의료는 국립대 기준으로 지난해 4만2500원에서 올해 6만 원, 2013년 8만 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전임 교원 평균연봉(4395만 원)의 50%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
사립대는 강의료 인상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대학 정보공시에 강사 강의료를 공개토록 하고, 이 내용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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