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급보좌관 조례’ 재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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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8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의원 1명당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정책연구원(보좌관)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의회의장이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같은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 재의결로 도는 조례안이 이송된 뒤 5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이를 공포하지 않는 한편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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