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행정처리 늦어 피해” 상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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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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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前 서면에 대형점포 2곳 개설 허가

지난해 11월 부산지역 소상공인들과 부산 경실련 등이 중소상공인살리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부산경실련 제공
지난해 11월 부산지역 소상공인들과 부산 경실련 등이 중소상공인살리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부산경실련 제공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 대규모 점포 2곳에 개설허가가 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고의적인 행정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해당 구청에 10일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부산에서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부산경실련 등이 ‘유통법, 상생법 통과 이후 부산시(구군) 조례 개·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부산시 표준안을 합의하고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절차 및 요건, 입점예고제,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을 명시하도록 했다.

표준 조례안 전달 이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통 상가가 밀집해 있는 부산진구 부전2동 근처에 대규모 점포 2개가 지난달 중순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면지하철 상가를 중심으로 전통상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진구의회는 1월 31일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조례 내용 중 핵심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도 대규모 점포에 개설 허가가 난 것.

물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구청장이 공고해 주민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러나 전통상점 부근에 대규모 점포가 개설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절차 문제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늦어진 것은 결국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게 소상공인들 주장이다. 또 절차 과정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허가를 보류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처사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부산경실련은 이날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부산진구청장에게 보냈다. 이들은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구청이 고의적인 행정처리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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