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만원 ‘농협법 로비’ 축협조합장 등 4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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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을 위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로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돈을 전달한 축협 조합장과 임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한상진)는 9일 축협 직원들에게서 돈을 걷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양주축협조합장 윤모 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남양주축협조합장 서모 씨(60)와 양주축협 임원 2명 등 3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8년 12월과 2009년 8월, 2010년 8월 등 3회에 걸쳐 축협직원 38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모금한 뒤 진성복 경기도의원(구속 중)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지역축협연합회장이기도 한 서 씨 역시 2009년 12월 직원들에게 600만 원을 걷어 같은 국회의원의 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다.

의정부=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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