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최고급 헬스클럽 소송서 클럽이 먼저 승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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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존회원측 모집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 강남의 한 특급호텔 피트니스클럽과 회원들이 회원 추가 모집을 놓고 벌인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다툼이 벌어진 곳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3층에 있는 코스모폴리탄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가격은 개인용 9000만원, 2인 가족용 1억6000만 원 선이며 별도로 내는 연회비만도 300만원이 넘는 국내 최고급 수준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갈등은 작년 6월 이 피트니스 클럽이 모집 가능한 회원 수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는 공고를 신문 등에 내면서 비롯됐다.

기존 회원들은 가뜩이나 운동시설과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데 회원을 늘리면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며 반발했고, 김모씨 등 회원 10명이 법원에 회원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운동기구가 80여 개 뿐이고 수영장 라커룸도 남녀 각 22개만 설치돼 각종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화장실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또 운영업체 측이 매일 18시간 무료주차 혜택을 준다는 약속을 깨고 2년 전 일방적으로 무료주차를 8시간으로 축소했다는 점도 부각시켰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클럽 약관이 '총 회원 수는 200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2000명이 될 때까지 추가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동시설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인 오전 6~8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1시간당 평균 22명이 출입하기 때문에 81개의 운동시설은 여유가 있는 규모라고 판단했다. 외부업체 조사에서도 한 달간 화장실에 대기자가 발생한 사례는 총 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약속한 무료주차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무료주차 시간 확보'와 '회원 추가모집 중단'을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 관련이 있다 볼 수 없어 무료주차 제공을 넘어 회원 추가모집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회원들은 결정문을 송달받고 지난달 25일 서울고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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