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세티’ 기술유출 타가즈코리아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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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 제조한 엔진 폐기하라”… GM대우 일부 승소

GM대우가 개발한 승용차 ‘라세티’의 제조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타가즈코리아 측에 ‘유출된 기술로 제조한 엔진을 폐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3일 GM대우가 러시아 자동차업체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GM대우 측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출된 라세티 기술로 만든 신형차 C-100 엔진 등을 생산하거나 양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소와 공장 등에 보관된 제품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날 GM대우 전 연구원들이 빼돌린 라세티의 핵심 기술을 C-100 개발에 적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타가즈코리아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타가즈코리아는 국내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해 러시아에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짝퉁 라세티를 만들다 검찰에 적발됐다. 라세티 설계도면 파일 등을 빼돌린 GM대우 연구원 출신인 타가즈코리아 직원 황모 씨는 1심에서 기술 유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다른 직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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