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인 사망’ 남편 영장 재신청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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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르면 21일 숨진 박모 씨(29·여)의 남편 A 씨(31)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18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한 뒤 19일 새벽 귀가시켰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바탕으로 A 씨에게 관련 혐의 사실을 추궁했으나 A 씨는 이 같은 혐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숨진 박 씨 시신 목 주위에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이 발견돼 손에 의한 목 눌림 질식사 개연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경우 손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소견서 및 자료 사진을 경찰에 보냈다. 하지만 A 씨 측은 “(목 주위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이) 왜 생겼는지 우리도 알 수 없다”며 “살해의 결정적 증거도 없이 경찰이 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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