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학생 손바닥 때린 교사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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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료비등 254만원 줘야”

제자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려 상처를 입힌 교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정경근 판사는 19일 조모 씨(20·여)가 고등학교 교사 노모 씨(52·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 154만 원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25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벌은 허용될 수 없는데 조 씨가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노 씨가 제자를 훈계하기 위해 체벌을 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노 씨는 2008년 11월 제자 조 씨가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물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나무 회초리로 조 씨 손바닥을 40여 회 때리고 같은 해 12월에도 10여 차례 체벌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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