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줄담배 폐암’ 담배 회사 책임 없다

  • 동아일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이 폐암에 걸렸더라도 담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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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와 가족 26명이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담배 제조회사인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KT&G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15일 열린 '담배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개별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폐암에 걸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고들이 별개의 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4년 전에 열렸던 1심에선 '원고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해서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 시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폐암 환자들은 장기간 담배를 피웠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KT&G가 만들어 판매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비록 1심보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더 반영한 결과가 나왔지만 원고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배금자 변호사
"이 소송은 대한민국과 다국적 기업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다국적 기업의 손을 들어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유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번 소송은 1999년 12월 총 31명의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를 상대로 3억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소송이 유례없이 길어지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생겨 오늘 열린 항소심의 원고는 26명으로 줄었습니다.

원고 측은 변호인단과 협의해 상고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동아일보 이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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