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 일부업무 6개월 영업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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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세조종 징계절차 착수… 증권사 본점 첫 사례

지난해 11월 11일 옵션쇼크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한국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10일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증권사 가운데 본점이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9일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이어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한국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추가로 행정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에서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게 될 대상은 도이체방크 홍콩법인과 런던법인의 외국인 직원 4, 5명, 한국도이치증권 한국인 직원 1명과 함께 법인인 도이체방크 본사와 한국도이치증권으로 알려졌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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