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세조종’ 도이체방크 내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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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발前수사’ 이례적… 금융위는 내일 제재수위 결정

검찰이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현물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도이체방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사건을 증권·금융범죄 전담 수사부서인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공개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도이체방크의 매매 행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도이체방크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정식 고발이나 수사의뢰 통보에 앞서 검찰이 서둘러 내사에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국내 자본시장을 뒤흔든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도이체방크 홍콩법인이 한국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3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장 마감 10분을 남기고 내다팔아 코스피를 53.12포인트 급락시킨 ‘폭탄매물에 의한 시세조종’ 이후 도이체방크의 매매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금감원은 당시 주식 매매 과정에서 도이체방크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내는 풋옵션 계약을 통해 400억∼5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이치증권이 도이체방크 홍콩법인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고 10억 원대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풋옵션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0일 열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23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도이체방크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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