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경찰서는 6일 약 6개월간 음식점 37곳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수금한 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박모 씨(40)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부산 사하구 김모 씨(50·여)의 중국집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돈 15만 원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다. 박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8월∼올해 1월 말 부산시내 음식점 37곳에서 모두 현금 600여만 원과 오토바이 37대를 훔친 혐의다. 박 씨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낸 음식점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취업했으며 수금한 돈이 비교적 많은 날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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