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소셜커머스 이용자 4명 중 1명 “피해 경험”

  • 동아일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소셜커머스’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전국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해본 적이 있는 소비자 1130명 가운데 297명(26.3%)이 손해를 봤다고 답했다. 피해 내용(중복응답)은 허위 과장 광고(40.7%)가 가장 많았고 △일반 소비자와의 차별 대우(35.4%) △상품 배송 지연(31.3%) △제품 불량(27.3%) 등이 뒤를 이었다. 소셜커머스는 제품 판매자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공동 구매자를 모아 비교적 싼 가격에 판매하는 형태다. 입소문을 퍼뜨리도록 유도해 광고 유통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격을 낮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30개 소셜커머스 업체 가운데 22개 회사가 공동 구매 후 불만이 있는 소비자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를 최소한 한 번 이상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면 해주도록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원용해 소셜커머스 이용자를 보호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보호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은 외식업소 할인권이나 공연 문화 상품 등 주로 ‘티켓’을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패션잡화나 식음료, 화장품 등이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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