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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진술 막으려 전직경찰관이 방화…증인 사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28 15:06
2011년 1월 28일 15시 06분
입력
2011-01-28 11:53
2011년 1월 28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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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재식)는 28일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는 증인의 집에 불을 질러 증인을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살인 등)로 전직경찰관 배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40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A씨의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정 증인으로 예정돼 있던 A씨는 화재 당시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4일 숨졌다.
배씨는 2008년 8~9월 서울 모 경찰서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중 A씨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동업자인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배씨는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A씨가 교도소에 다녀온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으며, 지난달 21일에는 배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둔기로 A씨를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8일 검찰을 찾아가 그동안의 진술을 뒤집고 배씨가 사행성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했다고 진술하자 배씨는 11일 A씨의 집에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 당일인 11일은 배씨의 둔기 폭행사건과 관련, A씨가 경찰에 출석해 배씨와 대질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고, 26일에는 A씨가 배씨의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방화 당일 찍힌 CCTV 화면과 배씨가 시너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배씨를 추궁했으며, 배씨는 방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정황상 보복 목적으로 방화한 것이 명확하다며 배씨에게 특가법상 보복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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