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배상액 감액

  • 동아일보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한 전창일 씨 등 피해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지연이자 산정시점을 조정해 배상액을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위자료 235억 원에 사건이 일어난 1975년 이후 연 5∼20%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날 판결로 전 씨 등은 235억 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09년 11월 이후 13개월 치 이자만을 받게 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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