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취소 시정명령 관련… 대법, 전북교육청 소송 각하

  • 동아일보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전북도교육청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기관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시정명령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은 지난해 8월 익산 남성고 등이 법인 부담금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자율고 지정이 교육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학교에 대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과부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며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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