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신도 성폭행, 인면수심 목사에 중형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3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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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미성년 남녀 신도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65)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또 출소 후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장면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며 성욕을 충족하는 등 당사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하한선인 3년의 두 배를 선고해야 하는데 1심이 이를 간과해 5년을 선고했다"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1년 더 늘렸다.

경기 군포시의 한 교회 목사이던 강 씨는 2006년 말 교회 예배실에서 당시 11세인 A 양을 성폭행 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미성년 신도 2명과 13차례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미성년 남녀 신도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 파일로 보관해놓고 이를 보면서 성욕을 충족시켰으며, A 양의 남동생을 추행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잡히면 죽을 각오하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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