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정연주 해임처분’ 항소심서도 무효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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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해임처분’ 항소심서도 무효 판결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는 14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의 원래 임기 종료일은 2009년 11월 22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복직이 불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내용을 정 전 사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 등을 주지 않아 적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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