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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여행 신고 안한 축산종사자 9400명”
동아일보
입력
2011-01-03 03:00
2011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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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농림, 방역의식 허술 지적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해외를 나간 축산 종사자가 2만6000여 명인데 그중에 약 9400명이 신고를 안 했다. 아직도 이렇다.”
2일 기자들과 만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이 탄식과 함께 한 말이다. 지난해 5월이면 앞서 1월과 4월 두 차례의 구제역으로 홍역을 앓은 직후인데도 축산 종사자들의 방역 의식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농장주,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 종사자는 약 20만 명. 이 중 여권을 보유한 10만3000명을 출입국 관리 대상으로 정해 입출국 기록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축산 종사자들이 중국, 동남아 등 구제역 위험국가를 다녀오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는 공항이나 항구에서 소독을 받고 5일간 축사 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각종 정책 지원에서 배제된다.
유 장관은 “아직도 (가축 질병에 대해) 안일하게 인식하는 축산농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는 이 안일함으로 인해 수많은 다른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는 축산 종사자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방역 당국은 “벌금이나 징역형은 방역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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