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농가 재산세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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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세금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소, 돼지를 매몰시킨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 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지난해 말까지 구제역 피해 농가는 전국 31개 시군의 2385곳에 이른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로 징수유예하고 1회 연장해줄 방침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개월 이내로 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최대 9개월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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