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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한국계 입양인도 원어민강사 대우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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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12:12
2010년 12월 30일 12시 12분
입력
2010-12-30 12:12
2010년 12월 30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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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한국인 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외 입양인 강사에게 원어민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A광역시 영어마을에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18개월에 미국에 입양된 진정인 W 씨(30)는 지난해 7월 A시 영어마을과 원어민 강사보다 임금이 적은 내국인 영어강사로 계약을 맺고 일하다 올해 5월 이는 출신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 영어마을은 내국인 강사에게 원어민 강사보다 연 700만~1000만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원어민의 사전적 정의는 '성장 과정에서 해당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해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인데 W씨는 사실상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원어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 당시 W씨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고 강사 간 다른 임금 조건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W씨가 자발적으로 계약에 응했다고 해서 차별적 대우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내에서 외국 문화와 환경을 체험하게 한다는 영어마을의 취지를 감안해 원어민 강사에게 지급되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W씨가 받은 임금 실지급액과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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