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명장 예우수준 높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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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금도 대폭 올려

앞으로 우수 기능인을 지칭하는 ‘명장’ 칭호가 ‘대한민국명장’으로 바뀐다. 또 우수 숙련기술자와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지원금 등 예우도 개선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기존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각종 기능 관련 제도를 이같이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기존 ‘명장’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을 크게 인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명장으로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2000만 원과 매년 95만∼285만 원의 기능장려금을 받았다. 공단 측은 “우수 기능인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대한민국명장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 대한 기능장려금을 올릴 방침”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인상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명장 추천권도 시도지사 외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중소기업청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한민국명장의 위상 정립을 위해 관련 규정에 품위유지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로 대한민국명장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증서를 비롯해 각종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다 적발되면 지원 자격이 5년간 박탈된다. 공단 측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기술 연마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며 “기능인들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각종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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