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 무료통화 악용 억대 부당 이득… 옛 하나로텔레콤 간부도 공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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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별정통신업체(유·무선통신사의 전화망을 빌려 영업을 하거나 가입자를 모집하는 업체) M사 대표 A 씨 등은 가족과 친지 명의로 휴대전화 수백 대를 개설한 뒤 커플요금제에 등록했다. 커플요금제는 기본요금만 내면 커플 설정이 된 사람끼리 심야시간 등에 무제한으로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들은 받는 쪽 전화를 1544 등으로 시작하는 유료서비스로 착신한 뒤 자동 전화걸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만 건의 ‘허위통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회사는 통화요금을 한 푼도 못 받지만 유료서비스를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나 LG데이콤 같은 유선통신회사에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검찰 조사 결과 M사는 2007, 2008년 당시 하나로텔레콤(현재 SK브로드밴드)과 유료서비스 운영대행 계약을 한 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착신되는 유료서비스에 간단한 영어메시지를 녹음해 틀어둔 뒤 영어회화 서비스로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이 SK텔레콤 등에서 받은 유료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는 수수료 명목으로 M사에 건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하나로텔레콤 재직 때 M사와 짜고 허위통화를 일으켜 회사가 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사기)로 SK브로드밴드 간부급 직원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M사는 대행수수료로 5억여 원을, 박 씨도 7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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