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서울시 내년 2월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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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도 포장재 미끄럼 저항기준이 없어 시민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국내 최초로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포장재 표면 마찰 정도를 측정하는 BPN(British Pendulum Number)지수에 따라 기준치를 4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시는 평지에는 40BPN 이상이 되도록 하고 경사도 2∼10%인 곳은 45BPN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은 내년 2월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도 정비 사업에 적용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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