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교통부담금 내년 큰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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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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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급지→1, 2, 3급지로 세분화… 둔산-유성-서대전 사거리 일부 1급지 조정

대전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크게 오른다. 대전시는 도심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설물의 급지가 종전 1, 2급지에서 1, 2, 3급지 체계로 바뀌었다. 특히 교통 혼잡, 대중교통 집중도, 지가 등을 고려해 서구 둔산동과 유성구, 중구 서대전 사거리 일부 지역을 1급지로 조정했다.

단위부담금은 총면적 3000m²(약 909평) 이상 시설의 경우 1급지는 6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2급지는 600원, 3급지는 400원이다. 3000m² 미만 시설은 1, 2급지 400원, 3급지 350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온 대형마트의 경우 유발계수가 6.78에서 7.40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서울 대구보다 낮고 인천 광주보다는 부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수요를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해 도시교통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 시설물의 총면적에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교통유발계수가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이 늘어난다. 도매시장과 골프연습장, 자동차 매매장·정비공장, 동식물원 등도 종전보다 상향 조정됐다.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과 공장시설의 교통유발계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도 부과 예정 금액은 올해 82억5400만 원보다 10억 원가량 늘어난 92억5000만 원으로 예상된다”며 “증가분을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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