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구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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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시설폐쇄 규정 신설… 신고포상금 30만→300만원

아동 학대에 관여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두 번 다시 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영유아보육법을 고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체벌, 폭행하거나 폭언 고함 욕설 위협하는 행위, 부실급식으로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경기 안성시와 서울 성동구, 인천 남구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폭행과 폭언 등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복지부는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겐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내리고, ‘부적격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교사’로 포함시켜 영구히 보육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얻어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을 정지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 처분 규정도 신설했다.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정부 보조금 지원도 중단 또는 환수한다.

또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30만 원인 신고 포상금을 최고 3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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