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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단속망 피해 만취질주…택시 잡으려던 행인 2명 참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17 14:36
2010년 12월 17일 14시 36분
입력
2010-12-17 09:13
2010년 12월 17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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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0시13분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가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에 서 있던 행인들을 잇따라 치었다.
이 사고로 김모(29)씨 등 행인 2명이 숨지고, 임모(45)씨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그랜저는 행인들을 친 뒤 앞서 달리던 승합차를 들이받고서 멈췄다.
그랜저 운전자 김모(27)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2%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날 시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했지만,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1㎞가량 차를 몰고 간 김씨는 사고를 낼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행인들은 택시를 잡으려고 편도 2차로인 차도에 내려와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행인들 앞에서 갑자기 속력을 내 시속 60~70㎞로 달리며 사람들을 치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 전날 오후 11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시내 번화가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등 93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3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7명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정지시켰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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